9월 29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품의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와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 2022년 기준 KCB 670점, NICE 724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6개월 동안 성실상환을 했을 경우 추가 대출 1회 가능)
• 적용금리 : 기본 15.9%,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 (최종금리 9.9%)
- 대출기간 3년 약정, 매년 3% 인하
- 대출기간 5년 약정, 매년 1.5% 인하
• 상환방식 :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신청, 약정체결 후,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 신청
- 보증신청 및 약정체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 이용
- 대출신청 :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 방문
2) 대출창구
- 9월 29일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 가능
- 22년 4분기 추가 : 웰컴저축, 하나저축, DB저축, NH저축은행
- 23년 상반기 추가 : 신한저축, 우리금융저축, BNK저축, IBK저축, KB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앱 설치하기 (온라인 신청) | |
📱 갤럭시 | 📱 아이폰 |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으로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않고, 고금리 대환대출 등의 미끼를 이용해 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관련해서 함부로 통화하거나 받은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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