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를 1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입니다.
LH 전세형 주택 청약 접수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 가능).
1월 16일 청약 접수 시작하는 LH 전세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고,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입니다.
16일부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고, 신청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대기자 없으면 2년 연장)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1)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입주자격
- 1순위 : 생계, 의료 수급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초과인 자
2)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3순위 : 1 ~ 2순위가 아닌 자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청약 넣기 전에 LH 청약센터에서 공급권역별 전세형 주택 공고문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 공고문을 통해 청약 신청기간, 주택소재지, 임대조건과 같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금리, LTV, DSR 알아보기 (1월 3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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