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12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 총 2624호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과 같은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23년 4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1) 청년 매입입대주택
- 취업준비‧직주근접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
-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
- 최대 6년간 거주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 공급
-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최대 6년(자녀 있으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 공급
-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 가능
3)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
-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인터넷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전국)와 SH 인터넷청약 홈페이지(서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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