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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입주자격 확인해보고, 입주 신청하세요.

by Searching 2021. 9. 29.

내일이죠?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꽤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 총 5811호 규모, 지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은 1517호입니다.

입주는 이르면 12월 초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새 집 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입주자격 확인해보고, 입주 신청하세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들의 상황을 반영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과 같은 가전제품을 갖추고 있는 풀옵션으로 공급이 진행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타입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타입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Ⅰ 타입은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고, Ⅱ 타입은 최대 6년(유자녀일 경우 최대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유자녀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신혼부부Ⅱ)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알아보세요.

청년 매입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월평균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순위가 달라집니다.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9월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의 해당 기관 사이트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3차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공고문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부터 하세요. 그리고 신청을 한 모든 분들 입주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고, 3만 가구를 더 확보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집 구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이 좋은 해결책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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