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청년특별대책 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합니다.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특별공급 기회를 주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은 달라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청약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2) 공급방법 :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고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진행,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3)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청약 조건 : 주택소유 이력 없고,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미혼 가구,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최대 160% 이하
2) 공급방법 : 추첨으로 선정하고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3)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청년층은 청약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합니다(민영주택에만 적용).
특별공급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 160%를 넘는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 약 3억 3천만 원 이하의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 추첨 물량은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특별공급 대기수요자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이 진행됩니다.
이번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은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11월에 청약을 한 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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