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신생아 특례대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음
-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넓게 설정
3.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4.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
6.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통해 세 부담을 줄임
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 개념 구체화
8.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전월세 계약 시,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9.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 역세권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를 뉴:홈으로 활용
10. 1기 신도시 특별법
-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 완화
11.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 제공
-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 공급
12.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확대
1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간 연장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24년에는 정말 다양한 부동산 제도가 나오고 또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 주택 구매 또는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2024년 부동산 제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이런 글들도 한 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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