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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최대 6천만원 10년 무이자) 청약 신청하세요.

by Searching 2023. 12. 19.

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를 원하는 주택에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최대 6천만원을 지원받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세한 모집, 청약 내용 및 제출 서류 확인하세요

 

 

 

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500만원 한도)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지원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청약 신청하세요.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내용

1) 사업지역

  • 사업지역: 서울시
  • 입주대상자 모집: 2000호(일반공급 1800 +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 + 세대통합 특별공급 100)

  • 대상주택
    - 대상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입주 주택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2) 공급절차 및 일정

  • 청약 신청: 23년 12월 26일 ~ 29일
  • 서류 제출: 23년 12월 26일 ~ 24년 1월 5일
  • 입주대상자 발표: 24년 3월 15일

 

 

2. 신청자격

1)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신청요건 모두 해당하는 사람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신청요건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사람(1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3) 세대통합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신청요건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사람(1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다른 기금과 중복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해야 할 집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증금의 30%를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 70%를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중기청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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