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를 원하는 주택에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최대 6천만원을 지원받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500만원 한도)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지원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청약 신청하세요.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내용
1) 사업지역
- 사업지역: 서울시
- 입주대상자 모집: 2000호(일반공급 1800 +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 + 세대통합 특별공급 100)
- 대상주택
- 대상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입주 주택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2) 공급절차 및 일정
- 청약 신청: 23년 12월 26일 ~ 29일
- 서류 제출: 23년 12월 26일 ~ 24년 1월 5일
- 입주대상자 발표: 24년 3월 15일
2. 신청자격
1)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신청요건 모두 해당하는 사람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신청요건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사람(1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3) 세대통합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신청요건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사람(1순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해야 할 집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증금의 30%를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지원받고, 본인 부담금 70%를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중기청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해에 집을 구할 예정이라면 2024 부동산 제도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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