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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9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by Searching 2022. 9. 29.

9월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영업이익 감소분은 100% 보상해주고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예정

• 보상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

 

 

2. 2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 신속보상 규모 : 57.4만개사, 7700억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

 

1) 업종별 보상내용


2)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3)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 방역이행일수 축소로 인해 하한액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 46.4만개사, 실제 산정 보상금보다 평균 74.5만원 추가 지급

•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 9만개사, 500만원 초과 지급받는 사업체 1.2만개사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신속보상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는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보상금 신청 가능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 지급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신청)

•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운영

 

2)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0월 4일부터 확인요청(신속보상 대상 미포함 소상공인), 확인보상(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4일부터 7일까지 홀짝제 운영

이의신청은 확인요청, 확인보상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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