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영업이익 감소분은 100% 보상해주고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예정
• 보상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
2. 2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 신속보상 규모 : 57.4만개사, 7700억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
1) 업종별 보상내용
2)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3)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 방역이행일수 축소로 인해 하한액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 46.4만개사, 실제 산정 보상금보다 평균 74.5만원 추가 지급
•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 9만개사, 500만원 초과 지급받는 사업체 1.2만개사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신속보상
•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는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보상금 신청 가능
•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 지급
•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신청)
•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운영
2)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 10월 4일부터 확인요청(신속보상 대상 미포함 소상공인), 확인보상(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4일부터 7일까지 홀짝제 운영
• 이의신청은 확인요청, 확인보상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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