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하세요.
2022년 9월 30일부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대상채무
-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지원
3) 지원내용
- 대환한도 :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
- 금리·보증료 : 최대 6.5%(차주 신용도에 따라 실제 적용 금리는 차등적으로 결정)
-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 최초 취급 시점 금리 2년간 고정금리 적용,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
- 보증료는 연 1% 고정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전액 면제
- 상환구조 :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4) 신청방법
- 9월 30일부터 14개 은행 방문 신청 및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실시
- 저금리 대환대출 실행까지는 2주 정도 소요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운영
- 저금리로.kr
*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및 접수 기관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토스뱅크
- SC은행, 케이뱅크는 추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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