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현재 202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도 종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신청 서둘러두세요.
202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의료비, 혼례비, 학비 등 생계비가 부족할 때,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연 1.5%)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1. 202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적격여부 확인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최종 확인 및 결정 → 보증서 발행/통보 → 대출실행(IBK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2. 지원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2)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3)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고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3. 융자 종목, 한도액 및 조건
1) 융자 종목,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 2000만원
2) 융자조건
- 이율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하지만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가능
- 보증방법 및 대행금융기관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IBK 기업은행
2022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수혜인원 15652명, 예산액 991억원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도 종료. 지원대상이면서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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