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2년 1차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게 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 지원대상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지원을 했지만,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지원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미용업 등이 지원대상에 추가됩니다.
그럼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2) 산정방식
-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행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 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까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신청 깜빡하지 마세요~
* 신청 잊지말아야 할 지원금 확인하세요.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한 거 알고 있죠?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택시기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지원금, 가족돌봄비용도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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