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노동부 추경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추경 주요 내용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4094억 원, 68만 명
- 지원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 68만 명
- 지원규모 : 기존 수급자 50만 원, 신규 수급자 100만 원
-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없이 바로 지급, 신규 수급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3월 4일 시행공고를 통해 안내 예쩡
2)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760억 원, 7만 6000명
- 지원대상 : 일반(법인) 택시기사
- 지원규모 :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예정)
- 신청방법 :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95억 원, 6만 명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규모 : 돌봄비용 1일단 5만 원 지급 (최대 10일)
- 신청기간 : 3월 30일부터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우편 고용센터 신청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번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환영할 만하네요.
지원을 기다렸던 분들은 확정 시행공고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가입요건 충족 시 모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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