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하셨나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에서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1) 지급대상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의 사업체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
- 신청일 현재 영업 중 간이과세자
- 신청일 현재 영업 중 매출이 감소한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 2021년 1월 30일부터 신청일 현재 휴업, 폐업 등록한 사업체
2) 지급금액
- 사업체별 현금 50만 원
3) 지원대상 업종 및 지급 조건
4) 대상자별 신청 일정
- 현재 2차 확인지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3월 2일부터는 3차 현장접수가 진행됩니다.
5-1)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간 : 3월 31일까지
- 대상 : 정부지원금 수령자, 간이과세자, 매출감소자, 휴업, 폐업자
- 행복드림 사이트 접속 후 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5-2)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기간 :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 대상 :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타인계좌 신청, 온라인 미신청자
- 절차 :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창구(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사,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제출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은 지원금 수급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계좌로 현금 50만 원이 입금됩니다.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지급 대상이 맞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추경을 통해 지원 확정된 2차 방역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청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택시기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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