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10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30가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1)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 8개 지자체 지역 전체 + 2개 지자체 읍면동
- 지역 전체 선포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 읍면동 선포 :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여주시 금사면, 여주시 산북면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우선 선포
2) 특별재난지역 혜택
- 특별재난지역 혜택 = 일반재난지역 혜택(18가지) + 추가 12가지 혜택
- 일반재난지역 혜택 :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추가 혜택 :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차량 침수 피해 손해 보장받는 방법 (보장 대상, 보장 절차 등)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이외에도 이달 말까지 조사 등을 통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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