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코로나 19 극복지원금 신청하세요.
전라남도 장성군에서는 전 군민 대상 일상회복지원금에 이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코로나19 극복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장성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
1) 지원 대상
- 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체만 지원금 지급
- 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 공동대표 운영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인 없는 조합
- 무등록 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보험 업종 등
3) 지원내용
- 업체당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 신청 내용 검토 후 익일 지급이 원칙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9월 30일
*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접수 시행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대표자)가 직접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
장성군 소상공인이라면 전군민 대상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과 코로나19 극복지원금(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업체당 20만원), 이렇게 2개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아야 해요. 깜빡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장성군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30만원 지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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