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부담이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한 번 고려해보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출 금리가 1~1.5%의 초저금리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뭔지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해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1) 대출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우대형 : 취준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2)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신청
3) 대상 주택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4) 대출 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5)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 일반형 연 1.5%
6) 대출 기간
- 2년
-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7) 신청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방문 신청(이용 가능 지점은 확인 필요)
- 신청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가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하기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출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대출 대상이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하고 이용해 보세요. 1~1.5% 금리면 정말 괜찮잖아요 ^^
지난번에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청년 주거 관련 다양한 정책, 사업이 있으니까 집을 구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런 사업, 정책 꼭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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