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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지원대상 및 임대조건은?

by Searching 2022. 2. 16.

서울 여기저기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 조건이라고 할까요? 지원대상부터 임대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은 정독해주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공급자에 따라 공공, 민간으로 구분됩니다.

 

 

1. 공공 역세권 청년주택

 

1) 지원대상

  • 나이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대학생
  • 대학생 및 취준생 소득 기준 : 신청자 및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청년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대학생 및 취준생 자산 기준 : 총 자산가액 72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2억 5400만 원 이하(세대 구성원 합산), 자동차 미소유(생업용, 125cc 이하 이륜차, 유자녀 세대 등 제외)

 

2) 임대조건 및 청약신청

  • 면적 및 임대료 : 유형별 상이, 모집공고문 확인 필요
  •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이 충족될 경우 6년까지 연장 가능
  • 청약신청방법 :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2. 민간 역세권 청년주택

 

1) 지원대상

  • 나이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특별공급 소득 기준 : 신청자 소득이 있으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소득이 없으면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일반공급(1인 가구) 소득 기준 :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 특별공급 자산 기준 : 본인 총 자산가액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일반공급(1인 가구) 자산 기준 :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2) 임대조건 및 청약신청

  • 면적 및 임대료 : 유형별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임대기간 : 최대 10년 계약 갱신 가능
  • 청약신청방법 :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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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올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많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월에도 용산과 쌍문에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이 진행되어 있기도 하고요. 

집을 구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역세권 청년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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