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1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어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의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지만, 국민대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심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지원서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기재, 사실은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음
-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락 부교수 겸임이라고 기재, 사실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음
-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는 면접 심사를 해야 하는데, 국민대는 김건희 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 미실시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국민대는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하였음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건희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논문심사,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부분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주의, 경고와 같은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대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였고, 법인 이사회 심의나 관할청 허가를 거치치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 법인 재산 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금융투자업 무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뢰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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