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에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Ⅰ, Ⅱ유형이 있습니다.
-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최대 300만 원)
-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득요건 :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로 개정
- 재산요건 :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개정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고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한 것이니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꼭 받아서 도움받으세요.
지금 바로 국민취업제도 사이트에서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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