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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 10시까지 영업, 사적모임 6명까지? 달라진 점 정리해봤어요.

by Searching 2021. 9.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 연장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대신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리고, 모임 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늘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4주 연장 기간에는 추석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거리두기 조치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0월 3일까지 기존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원래 거리두기 연장은 2주씩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 관계로 4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방역 강화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일부 방역 기준을 조정 보완했습니다.

1) 4단계 거리두기

  • 4단계 거리두기 지역(수도권 등)의 식당이나 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합니다.
  •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6명 사적모임에는 낮 2명 이상, 저녁 6시 이후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3단계 거리두기

  • 3단계 거리두기 지역(비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사적모임(접종완료자 4인 포함)이 가능합니다. 

3) 결혼식장

  • 최대 49명까지 참석 허용이 원칙이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4) 추석 연휴기간 사적모임

  • 추석 연휴기간(9월 17일~23일)에는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5) 요양병원 및 시설 면회

  •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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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안 쓸 수 있는 그날까지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리두기 방역수칙도 잘 지키면서 모두 힘내 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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