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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뜻, 요거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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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9. 22:42
2024년부터 금융권 대출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계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뭔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24년 금융, 스트레스 DSR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스트레스 DSR 시행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도입 방안
1) 대상
- 대상범위: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 모든 대출 대상
- 대상기관: 은행권 및 2금융권
- 대상대출: 주담대 + 신용대출 등 신규취급분(대환·재약정 포함) 및 변동형 + 혼합형 + 주기형 등 대출
2) 스트레스 금리
- 아래 사항에 따라 6월, 12월 연 2회 산정
-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5월, 11월 기준)간 차이로 산정
- 하한(1.5%), 상한(3.0%) 설정 - 변동금리 대출은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 그대로 적용,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적용기간 등을 감안 완화 적용
-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적용,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 부과
2. 시행 방안
1) 추진 일정
- 1단계: 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 우선 시행
- 2단계: 24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
- 3단계: 24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
2)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 최소화
-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25%, 하반기 50% 적용,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증액없는 자행대환, 재약정: 24년말까지 적용 유예, 25년부터 예외없이 적용
스트레스 DSR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축소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제도 시행 후, 평균적으로 대출한도가 현재와 비교하면 24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25년에는 6~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상품 이용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용 중이라면 스트레스 DSR 뜻, 제도 시행 후 변화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2024년 되기 전에 요런 것도 미리 확인해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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