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2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로, 희망저축계좌1, 2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희망저축계좌 유형별 가입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희망저축계좌1
1) 가입대상
-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대상
2)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10~50만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적립
- 최소 월 10만원씩 저축을 할 경우, 3년 만기 시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적립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 이후 11월까지 매달 초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 확인 서류, 기타 확인 서류
희망저축계좌2
1) 가입대상
- 주거(기준 중위소득 대비 46%)·교육(기준 중위소득 대비 50%)급여 수급가구 또는 근로·사업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
- 희망저축계좌2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 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이 의무사항
2)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게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잘려금 월 10만원 적립
- 월 10만원씩 저축을 할 경우, 3년 만기 시 72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적립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 / 이후 7월, 10월 추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 확인 서류, 기타 확인 서류
희망저축계좌1, 2 지원내용(혜택) 너무 괜찮죠? 가입대상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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