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편성되어 마련되었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1) 지원 대상·요건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17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이수 필수
- 신청 전에 2021 ~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
-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여 8월 26일에 신청 접수 마감
- 8월 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 완료 필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3) 신청방법
-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 온라인 재기교육(취업 재창업 관련 교육) 이수 :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교육영상 제공
4) 지급방식
- 신속지급 :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 교육수료 후 지급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서류 제출 필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신청, 재기교육이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이 원칙이니까 신청시작일 확인해서 당일 바로 신청 및 재기교육까지 마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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