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늘(7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니까 꼭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해 주는 게 바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신청 및 접수하는 거 잊지마세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기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입니다.
-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자체의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손실 : 매출액 감소
- 기업규모 :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진행되고, 절차에 따라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등으로 구분됩니다.
1)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손실보상 지급 : 신청 당일에서 2일 이내 지급
2)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신청 대상 :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고 하는 사업자
- 손실보상 지급 : 신청 5일 이내 지급
3) 확인요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시·군·구청 방문 제출
- 신청 대상 :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신청이 빠르면 지급도 빨라지니까 지금 바로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 다운받아서 작성부터 하세요.
헛걸음할 수도 있으니까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날짜별 2부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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