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신청이 7월 18일부터 시작하는 거 알죠?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신청 기간 : 7월 18일 ~ 8월 5일
-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 ~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수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도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현장접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상시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 사업자등록증 대체 입증서류, 쌀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3) 기타
-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
위 서류들은 접수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신청 기간이 넘어서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고, 서류미비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추가 제출 서류
1)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복, 가족관계증명서
2)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추가 제출 서류는 신청자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위 사례에 해당하여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 꼭 제출해주세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되거든요.
➡️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청이 시작되는 7월 18일 전에 위 제출서류들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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