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꼭 신청하세요. 혜택 정말 괜찮은 상품이거든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1)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
- 3년 만기 시 72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적립, 만기 시 1440만원과 예금이자 수령 -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받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지원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출생일로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19, 26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20, 27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21, 28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22, 29일) : 출생일 끝자리 5, 0
* 복지로 앱 설치하기 | |
➡️ 아이폰 버전 | ➡️ 갤럭시 버전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대한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자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등의 조사를 거친 후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말 혜택이 너무 괜찮기 때문(만기를 채우면 적어도 저축액의 2배 적립)에 지원대상 자격 요건에 맞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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