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8월 5일 내일부터 공급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그동안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은 많았던데 반해,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이 많았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조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을 준비해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1) 지원 대상
-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별피해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 5년 동안(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을 기준으로 연체가 해소된 경우는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는 1년차에는 면제, 2~5년 차에는 0.8에서 0.6%로 감면받게 됩니다.
3) 신청 방법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3개의 시중은행 각 지점과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 강원, 경기, 경북, 경남,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제주, 전남, 전북, 충북, 충남신용보증재단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도 어서 확정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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