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죠. 특히 전세는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깡통전세 등 신경 써야 할 것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런 난관을 헤치고 나와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들,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저도 하반기에 이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전세 계약 전 확인해두어야 할 것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지역 시세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제 전세 계약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매물은 계약을 피하는 게 좋겠죠?
계약할 주택에 직접 방문해서 전기, 난방 등 하자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해당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집주인과 상의하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주택소유자 및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두어야 할 것
-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공제보험 여부
- 임대인과 직접 대면 작성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확인)
- 반려동물, 하자 보수 등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협의 후 계약서 상 특약 설정
전세 계약을 마치고, 해당 주택에 입주했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전세로 얻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로 정리하면서 저 역시도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안전하고 퍼펙트한 전세 계약으로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꼭 좋은 집 구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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