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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by Searching 2022. 6. 21.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해요. 신청대상이라면 바로 신청하면 되겠죠?

 

복지로 바로 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1) 신청기간

  • 12월 30일까지 접수 중
  • 주거‧교육 급여 세대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1인 세대 : 103500원 =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 2인 세대 : 146500원 =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 3인 세대 : 184500원 =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 4인 세대 : 209500원 =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4) 겨울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도입 시행

  •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음
  • 여름 바우처 잔액은 별로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
  •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 요금 차감 중 선택

 

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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