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 조제분유 바우처 혹시 알고 있나요? 기저귀 바우처와 조제분유 바우처는 영아(0~24개월)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1. 지원대상
1)기저귀 바우처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 조제분유 바우처
-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지원내용
- 기저귀 바우처 : 월 64000원 기저귀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조제분유 바우처 : 월 86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3. 지원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24개월분 금액 모두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바우처 신청서, 영아부모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자료
5.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 유통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카드 사용 (재발급 불필요)
기저귀 바우처, 조제분유 바우처는 대상이라면 빨리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 이전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거든요. 지원 대상이 맞다면 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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