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해요. 신청대상이라면 바로 신청하면 되겠죠?
에너지바우처 신청
1) 신청기간
- 12월 30일까지 접수 중
- 주거‧교육 급여 세대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1인 세대 : 103500원 =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 2인 세대 : 146500원 =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 3인 세대 : 184500원 =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 4인 세대 : 209500원 =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4) 겨울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도입 시행
-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음
- 여름 바우처 잔액은 별로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
-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 요금 차감 중 선택
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신청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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