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구직급여 신청을 목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실시합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면 본인의 출생 월에 해당하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월, 수, 금 : 1 ~ 6월 출생
- 화, 목, 금 : 7 ~ 12월 출생
지정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출생 월에 해당하는 요일 잘 확인해서 헛걸음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 최저시급은 9620원
2022년도 이제 곧 끝, 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여럿 있죠.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2년 최저시급 기억하세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2023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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