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집중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구직급여 신청을 목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실시합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면 본인의 출생 월에 해당하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월, 수, 금 : 1 ~ 6월 출생
- 화, 목, 금 : 7 ~ 12월 출생
지정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출생 월에 해당하는 요일 잘 확인해서 헛걸음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반응형
'백과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알아봅시다 (0) | 2022.12.31 |
---|---|
모바일 강원상품권 2023년 내내 5% 할인 판매 (0) | 2022.12.30 |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5060 퇴직자에게 경력형 일자리가 지원됩니다 (0) | 2022.12.29 |
서울런 4050, 서울시 거주하는 중장년층은 주목~! (0) | 2022.12.28 |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등) (0)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