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대출 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0만 원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햇살론,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햇살론 제도개선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2월 25일 보증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1) 대출 한도의 한시적 확대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대출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0만 원 상향해서 고금리대출 상환 기회 제공
- 근로자 햇살론 한도 : 최대 2000만 원, 햇살론뱅크 한도 : 최대 2500만 원 (500만 원 상향 적용)
2) 보증료 우대 대상 확대
- 저소득 청년(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만 19 ~34세), 근로 장려금 수급자, 자활 근로자 등으로 보증료 우대 대상 확대
- 보증료를 0.5~1% 인하해 상환 부담을 줄여줄 계획
- 근로자햇살론은 맞춤 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 1.5%, 저소득 청년의 경우 0.2~0.5% 대출 금리 인하 추가 지원
3) 지원 대상 확대
- 햇살론뱅크의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 기준' 완화 :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1년 이내 정상 완제자에서 6개월 이상 경과, 3년 이내 정상 완제자로 개편
- 근로자햇살론 '동일 직장 최근 3개월 이상 재직 자격' 완화 : 현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최근 3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 근로 소득이 있는 농·축·임·어업인 포함
개편한 내용으로의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의 이용은 2월 25일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나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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