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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by Searching 2021. 6. 2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기존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도 달라지고, 단계로 간소화되면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오늘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7월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제한이 없어지고, 2단계부터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하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요약하면 기존의 거리두기의 간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거리두기를 간소화하는 것이겠죠?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축소

기존 5단계였던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였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가 줄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한 완화됩니다.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정해집니다.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의 인구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달라지겠죠? 

서울을 예를 들어볼게요. 97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1단계가 되려면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10만명당 1명 미만이어야 하니까 97명 미만이면 1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2. 개편안을 통해 달라지는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뉴스에서 알려줄 테니까요. 하지만 방역수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테니까요.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사실상 인원제한이 사라집니다. 2단계에서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2단계라도 되길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겠죠? 

 

*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회식, 돌잔치, 회갑, 칠순 등 친목 형성이 목적인 모임

**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미포함,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적용

 

 

3.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방역 수칙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고려해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 관리 역시 차등적으로 강화 진행합니다.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에 대해 밤 1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운영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4단계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8명 사적모임 허용에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니까요.

 

 

4.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사업장의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성가대, 찬양팀, 소리 내어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단계별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는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요양시설에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 1~3단계에서는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14일까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을 해보면서 단계적으로 전환 및 시행한다고 합니다. 14일 이후로는 2단계, 나아가 1단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 및 시설 방역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금 미지원 및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해요.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린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분명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방역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백신 접종 철저히 하면서 일상 복귀를 준비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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