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새해가 되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세는 나이 방식)이 사라집니다.
6월 28일 만 나이 통일
작년 12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2월 27일에는 만 나이 통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및 적용됩니다. 6월 28일 이후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 및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 적용되는 날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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