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 기부금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2) 기부 혜택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 금액 16.5%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 제공
3)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리 증진
- 지역활성화
기부방법 및 답례품 제공
1) 온라인 기부
-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
-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기부 후 제공되는 포인트로 답례품 구매
2) 오프라인 기부
- 기부방법 : 농협 창구 방문 기부 (신분증 지참)
- 답례품 제공 : 기부 후 창구에서 답례품 선택 관련 안내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는 혜택도 큰 만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로 표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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