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여서 청년도약계좌를 보완 및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2024 청년도약계좌가 이전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2024년 청년도약계좌가 23년에 비해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일시납입
-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납입
-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설정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
-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 지급
- 신규 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후 가능
2) 연계가입 절차
- 연계가입 신청(1월 25일 ~ 2월 16일) →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2월 5일 ~ 2월 29일)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만기일 도래시) → 청년도약계좌 개설(2월 22일 ~ 3월 15일)
- 연계가입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을 통해 신청
-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은행
2. 비과세 적용 여부
- 비과세 적용 여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3. 육아 전념 청년가구
-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4. 혼인, 출산 중도해지
- 혼인이나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이번 발표의 핵심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에 아직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일시납입 방식으로 가입해서 만기된 금액을 활용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된 금액은 따로 사용하고 새로 돈을 모으고 싶다면 기본납입 방식으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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