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백과사전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 시급·월급은 얼마?

by Searching 2023. 7. 19.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밤샘 논의 끝에 19일 오전 6시경에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의 화두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느냐였는데, 결국 노동계의 바람인 1만원에 못 미치는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막바지에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노동계 10000원, 경영계 9860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다다르지 못해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2024년 최저임금 월급 206074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계 반응

 

 

1)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 소득불평등의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다

 

2)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삭감과 같다

 

3) 소상공인연합회

  •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2024년 최저임금안 결정, 최저임금위 회의 내용 확인하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글 모음

 

1.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 최저시급은 9620원

 

2.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참가방법

 

3. 2023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2차)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