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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금융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2022년 귀속), 작년과 달라진 점은?

by Searching 2023. 1. 16.

연말정산을 해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되었거든요.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 및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었다고 하네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

1.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확대

  •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페이코, 신한은행, 국민은행)

  •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4종 추가

 

 

2. 장애인 증명자료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 자료 제공

 

 

3. 월세

  •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지에 대한 세액공제율 10~12%에서 15~17%로 확대

 

 

4. 근로자 주택 임차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5.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으면 100만원 한도 추가 소득공제

 

 

6.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

   2022년 7 ~ 12월 이용금액에 한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

 

 

7.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 공제율 20%에서 30%로 확대

 

 

8.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15%에서 30%로 확대

 

 

9. 기부금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는 35% 세액공제 적용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근로자들은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월분 금여를 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자료 제출 기한은 달라지겠지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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