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과세사업자는 1월에 잊지말아야 할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부가가치세 신고해야죠.
개인 및 법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지만,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홈택스에서는 각종 신고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거든요,
홈택스 이용시간(부가가치세 전자 및 모바일 신고)은 1월 26일까지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고 마지막날인 1월 27일은 24시까지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2)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금융결제원 사이트(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납부, 금융기관 납부(금융기관 방문 납부, CD/ATM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등), 세무서 방문 납부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자진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하니까 신고를 했으면 납부까지 마무리하는 거 잊지마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인 1월 27일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설 명절 기간 때문에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거더라고요.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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