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혜택이 굉장하죠?
지원대상이라면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중인 만 15 ~ 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60만원 X 12 + 480만원)
2) 지원요건
•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비수도권 100%),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3. 참여방법
1)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이 원칙, 먼저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2)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원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이 확대되었어요. 요거 신청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원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백과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그렇다면 5월 29일도? (0) | 2023.03.15 |
---|---|
애플스토어 강남 3월 31일 오픈, 여기가 바로 다섯 번째 한국의 공식 애플매장 (0) | 2023.03.14 |
2023 경기도 청소년 생리대 지원금(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방법 (0) | 2023.03.14 |
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1인당 곡성심청상품권 20만원 받으세요 (0) | 2023.03.13 |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20% 할인받아서 구매해서 사용하세요 (0) |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