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석가탄신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적용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합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5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의 과정을 거쳐 올해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석가탄신일부터 적용이 되면, 5월 29일이 휴일이 되어 5월 27일~29일 사흘 연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대체공휴일
- 설연휴 : 음력 12월 31일, 1월 1일, 2일
- 3·1절 : 3월 1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광복절 : 8월 15일
- 추석연휴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확대 예정)
- 기독탄신일(성탄절) :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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