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남 행복키움수당 신청하세요.
충청남도는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요게 바로 충남 행복키움수당이죠. 그런데 2023년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 지급 연령이 달라졌습니다.
충남 행복키움수당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지 않을 수 없죠.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2023년 충남 행복키움수당
1) 달라진 2023년 충남 행복키움수당
충남 행복키움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출생월부터 35개월까지에서 만 1세에서 만 3세 미만(12개월~35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서 만 0세 아동의 경우 7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만 0세 아동에 대한 행복키움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상자 중 일부의 수당 지급이 중지될 예정이고, 중지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연령이 되면 다시 지급이 진행됩니다.
2) 2023년 충남 행복키움수당 신청방법
- 지급대상 : 만 1세 ~ 만 3세 미만 아기 (12개월 ~ 35개월)
- 지급금액 : 지원대상 아동 1인에 월 10만원 지급 (최대 24개월 간)
-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새로 지원되는 거 알죠? 올해 엄마 아빠가 되는 분들은 부모급여부터 신청해야 하는 거 절대로 잊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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