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정말 많죠?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
- 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지급
-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6000원 현금 지급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 필요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았다면 부모급여 새로 신청 불필요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을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600원을 지급받기 위한 은행 계좌 등록 필요(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록)
- 1월 15일까지 은행 계좌 등록이 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없음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월초부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
- 만 0세 부모급여 차액도 매월 25일 입금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부모급여는 아이 생후 60일 이내에 꼭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 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 차액을 받아야 한다면 1월 15일 전에 은행 계좌 등록을 해햐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액을 1월 25일에 받을 수 없다.' 요 두 가지는 일단 기억하고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백과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2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0) | 2023.01.05 |
---|---|
엄마 북돋움 신청방법, 서울시 엄마아빠는 책 선물 신청하세요 (0) | 2023.01.04 |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0) | 2023.01.03 |
1월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카드 10% 할인 이벤트 (0) | 2023.01.03 |
2023년 군입대 신청(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추가 접수)하세요 (0)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