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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by Searching 2023. 1. 4.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정말 많죠?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전략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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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

  • 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지급
    -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6000원 현금 지급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 필요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았다면 부모급여 새로 신청 불필요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을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600원을 지급받기 위한 은행 계좌 등록 필요(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록)
    - 1월 15일까지 은행 계좌 등록이 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없음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월초부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
  • 만 0세 부모급여 차액도 매월 25일 입금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부모급여는 아이 생후 60일 이내에 꼭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 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 차액을 받아야 한다면 1월 15일 전에 은행 계좌 등록을 해햐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액을 1월 25일에 받을 수 없다.' 요 두 가지는 일단 기억하고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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