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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자동차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12월 31일까지

by Searching 2021. 7. 15.

자동차 가격을 소개할 때, 이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이라고 표시한 거 기억하세요? 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가격에 이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이고요. 하지만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30% 인하를 해서 3.5%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등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말하는데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판매를 활성화하여 소비 회복 및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0% 인하하여 3.5%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21년 6월로 종료되지만, 이번에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연말 2021년 12월 31일까지 3.5%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어집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까요?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5%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율이 3.5%로 인하되면 15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이번 인하 연장 조치를 통해 자동차 판매가 늘고, 이로 인해 하반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요. 경기 회복까지는 몰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자동차 살 수 있으면 좋죠 ^^

이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지 알겠죠? 혹시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어 있을 때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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