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15일부터 접수 시작이니까 지원 대상이라면 바로 접수하세요.
혁신성장촉진자금
1. 신청대상 (아래 유형 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유형 1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유형 2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2.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3. 대출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 소상공인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후, 유형별로 우대금리 제공
- 대출기간: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대출한도
- 유형 1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유형 2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4. 대출방식
- 공단에서 자금 신청 및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신용, 담보 직접대출
5. 자금대출
- 대출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약정 체결하고 대출 실행
6. 사후관리
- 대출실행 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자금집행하는지 점검 및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4년 1월 15일 09시 ~ 24년 1월 19일 18시
- 한도 소진 시 신청 조기 마감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운전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신청
- 시설자금: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신청
- 동일 접수회차(기간)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및 접수 불가
혁신성장촉진자금을 비롯,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작됩니다. 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신청하세요.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한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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