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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신청방법, 15일부터 신청하세요.

by Searching 2024. 1. 14.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에 해당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1월 15일부터 신청 시작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아래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융자조건 확인해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1.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목적

  • 태풍, 지진,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다음 사항 모두 만족 소상공인)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제한대상 미해당 소상공인

 

 

3. 지원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통해 대출 대상인지 확인 및 결정 후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까지
  •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특례 지원의 경우, 해당 지원조건 적용

 

 

5. 자금용도

  • 운전자금으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접/간접피해 복구비용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4년 1월 15일 0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약정 (심사 통과 후 약정 진행)
    - 개인사업자: 온라인으로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합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약정을 체결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대출 신청 진행 중에 어려운 점이나 의문점이 있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글도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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