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부터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됩니다.
21일 심의, 의결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제지역 조정안(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 광역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광역시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광역시 중‧남구
- 도 :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유지
2) 수도권 규제지역
- 수도권은 규제지역을 유지, 최근 가격 하락폭이 큰 인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우선 해제
-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 인천광역시 서‧남동‧연수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 전국 270만호, 서울 50만호 공급
이번에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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