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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담보대출 50년(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by Searching 2022. 6. 17.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50년 주택담보대출(초장기 정책모기지)이 도입됩니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추진됩니다.

 

 

주택담보대출 50년 도입

1)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합니다.
    *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이용대상 :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2)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확대

  •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초기의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 체증식 상환방식 : 대출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

3)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

  •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에서 0.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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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이용 대상

정책모기지(주택자금대출 50년) 이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별도의 연령 제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0~30년 만기는 연령제한이 없고,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로 한정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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